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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3955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955>

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 2011. 09. 13. 11:4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2011. 11. 30. 부산 동래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7508부대 4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4558>

2.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때에는 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하고,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초순경 부산 동래구 C에서 서울 불상지로 거주지 이동을 하였음에도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않아 2012. 7. 9.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등록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9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소집통지서 수령증,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1. 고발장 <2015고단45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말소자주민등록초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가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기는 하나, 향후 더 이상 법위반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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