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서초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주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다음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남편 D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이 사건 음식점 종업원 E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범죄사실>
1. 피의자 E 청소년 주류 판매 E은 2018. 11. 14. 22:00경 이 사건 음식점 2층에서 청소년(남성, 고등학교 1학년) 8명(이하 ‘이 사건 청소년들’이라 한다)에게 주류인 소주 10병, 맥주 4병 등을 판매하였다.
2. 피의자 D 청소년 주류 판매 감독 의무 위반 D은 위
1.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이 청소년에게 주류 등을 판매하는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