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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9 2014구합36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천시 소사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12. 8. 02:3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이 동석한 손님 3명에게 소주 등을 판매한 사실로 경찰에 의하여 적발되었다.

다. 피고는 2014. 1. 21. 원고에게, 위와 같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 15,6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부터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청소년 D과 동석한 일행 2명은 성인이었고, D은 외모로 보아서는 청소년으로 보이지 않았으며, D은 술이 제공된 이후에 합석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음식점 종업원 E는 위와 같이 청소년 D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 D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음식점에 들어가 소주 2-3병을 시켰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술을 판매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소년을 주류 등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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