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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0.17 2018가단22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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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남구 C 대 69㎡’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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