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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6.24 2020가단5131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군산시 C 대 264.5㎡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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