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6.24 2020가단5131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군산시 C 대 264.5㎡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군산시 C 대 264.5㎡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