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50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5. 22:30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지구대 앞 노상에서 성북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순찰차에서 하차를 하라고 하자 “ 꺼져, 이 새끼 죽여 버릴 거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톱으로 피해자의 팔을 긁어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112 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발생지 및 목격자 상태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1,000 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처음 보는 사람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후 체포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