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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5 2016고단52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1. 18:23 경 서울 성북구 C 아파트 308동 7 층 복도에서 경비원과 말다툼을 하던 중 ‘ 집을 못 찾고 있는 주취자가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성북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집이 어디인지 묻자 ‘ 씨 팔 좆 까 개새끼야 ’라고 욕을 하며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E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무릎으로 E의 낭 심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112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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