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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24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현재 집행유예기간 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6. 9. 8. 선고 업무 방해 등 판결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제 1 심의 실형을 항소심이 감경한 결과이다) 경과 : 2016. 9. 20. 판결 확정 동종 전력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4 년) : 벌금 150만 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7 년) : 벌금 250만 원 (2016. 2. 15. 자 범행) [ 범죄사실] 피고 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7. 6. 4. 01:30 경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동 호박 나이트 앞부터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동 KT 앞까지 약 150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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