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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8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09. 8.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6. 05: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 구 마디 미 서로 42( 상 남동 )에 있는 전자 랜드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 창구 원이 대로에 있는 목련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캐딜 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의 경위와 거리, 음주의 정도,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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