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청주) 2020.02.18 2019나3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B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면 하단 3~4행을 "2 원고와 피고 B은 2008. 10. 말경 준공검사 신청을 위한 경계측량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이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현재까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채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로 고친다. 5면 2~3행의 “가치감소분은 26,055,090원"을"가치감소분 기준시점 2017. 12. 1. 은 24,977,148원”으로 고친다. 5면 5~6행의 “감정인 H, I, J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를 “제1심 감정인 H의 감정결과, 제1심의 대한지적공사 청원군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제1심의 청원군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당심의 감정평가법인 L 중부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고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면 12행의 “다른”을 “따른”으로 고친다. 6면 하단 2행부터 7면 1행까지 중 “① 인허가관청에서는 사실” 부분을 “① 이 사건 건물은 건축허가와 달리 인접 대지를 침범하여 시공되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는 사실”로 고친다. 7면 13행의 “앞서 본 증거에 청원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을 “앞서 본 증거들에”로 고친다. 8면 11행의 “72,331,258원”을 “71,253,316원”으로 고친다. 8면 12~13행의 “일부 철거에 따른 가치감소분은 26,055,090원”을 “일부 철거에 따른 가치감소분 24,977,148원"으로 고친다.

8면 14행부터 9면 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