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6.10 2020고단1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5. 8. 26. 위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6. 12:32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경로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수사보고(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한 거리가 짧고, 반성하는 점 고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