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40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2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9. 00:20경 울산 북구 B아파트 입구 삼거리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만취 상태 사고 발생 사실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