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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11.10 2020고단2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8.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7.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3. 9.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2. 14:43경 남원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음주운전자 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 등까지 참작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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