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17.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주시 B아파트에서부터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 앞까지 약 60km의 구간에서 E 그랜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상의 최종음주측정시간 오류 입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범행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2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약 10년이라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