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데에 참작할 만한 경위가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의 점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14:55 경 안성시 보개면 기좌 리 8 주식회사 엔엔피 앞 도로부터 이천시 율면 주래 본 죽로 469-19 주식회사 삼미 환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법리 - 고의범으로서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위반의 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이른바 고의 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면허 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는지는 각각의 사안에서 면허 취소의 사유와 취소 사유가 된 위법행위의 경중, 같은 사유로 면허 취소를 당한 전력의 유무, 면허 취소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면허 취소 후 문제된 운전행위까지의 기간의 장단, 운전자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어떻게 변동하였는지 등을 두루 참작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 참조). 다.
인정사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6. 7. 16.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그 후 경기 안성 경찰서 등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등 혐의( 원심 판시 2016 고단 2159 사건의 공소사실 임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