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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5.25 2016고정18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 10: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B 그 렌 져 XG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반송시장 앞 노상에서 같은 구 반여동 금사 정비 앞 노상까지 약 4km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위반의 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이른바 고의 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면허 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할 경찰당국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통지에 갈음하는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운전자가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는지는 각각의 사안에서 면허 취소의 사유와 취소 사유가 된 위법행위의 경중, 같은 사유로 면허 취소를 당한 전력의 유무, 면허 취소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면허 취소 후 문제된 운전행위까지의 기간의 장단, 운전자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어떻게 변동하였는지 등을 두루 참작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3. 9. 경 “ 피고인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습 절도 행위를 한 자” 임을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되고 이것이 공고된 사실이 인정될 뿐,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 통지서가 피고인에게 송달된 사실은 인정되지 않으며, 달리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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