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49] 피고인은 2017. 12. 18. 10:30 경 김해시 C 상가 2 층 D 의원 내에서, 위 의원 수액 실에서 수액을 맞고 있던 피해자 E가 화장실을 간 사이 피해자가 침대 위에 올려 둔 핸드백 안에 들어 있던 시가 120,000원 상당의 TANDY 빨간색 여성용 장 지갑 1개 및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만 원권 5매, 1천 원권 3매, 신분증, 신용카드 등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480] 피고인은 2017. 9. 23. 17:40 경 김해시 F에 있는 G 충전 소에서, 피해자 H이 I 영업용 택시를 잠시 정차한 후 동전을 교환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곳 현금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143]
1. 피고인은 2015. 8. 일자 불상 오후 경 김해시 J 상가 7 층에 있는 상호 불상의 오락실 동전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TV 밑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99,7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5 휴대 전화기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26. 10:00 경 김해시 K에 있는 'L' 남탕 탈의실 안에서,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1,02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8 휴대 전화기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1. 압수 조서 [2018 고단 4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1. CCTV 화면 [2018 고단 11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