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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6. 27. 선고 78누106 판결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공1978.9.15.(592),10983]
판시사항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부칙 제3항에서 말하는 "1963.1.1. 이전에 토지를 소유한 자"의 의미

판결요지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1971.1.13 개정, 법률 제2281호) 부칙 제3항에서 말하는 "1963.1.1 이전에 토지를 소유한 자"라 함은 1963.1.1 이전에 법률상의 소유권을 취득한자를 뜻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재원

피고, 피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1971.1.13. 개정, 법률 제2281호) 부칙 제3항에 경과 조치로서 '1963.1.1.이전에 토지를 소유한 자가 이법시행일 이후 양도한 때에는 부동산투기억제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에서 '1963.1.1. 이전에 토지를 소유한 자'라 함은 1963.1.1.이전에 법률상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뜻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따라서 원고가 본건 토지를 1963.1.1. 이전에 사실상 취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인 1963.12.23.에 비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므로서 그때에 이 토지의 소유자가 된 것이므로 사실상의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살펴볼필요없이 본건 토지가 부동산투기억제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본원이 1976.12.28.에 선고한 76누88호 판결 취지에 부합되고 있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그 날짜 이전의 사실상의 소유자도 이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전제아래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하여 이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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