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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1. 8.자 2002스70 결정
[상속한정승인][공2003.1.15.(170),221]
AI 판결요지
[1] 헌법재판소는 1998. 8. 27. 96헌가22 등 사건에서 개정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 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민법이 개정되어 위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실효된 민법 제1026조 제2호 가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설되면서, 그와 함께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 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 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민법 제1019조 제3항 이 신설되었으나, 같은 조항은 부칙 제1항, 제2항에 따라 그 효력이 소급하지 않고 개정 민법의 시행일인 2002. 1. 14.부터 적용될 뿐이며, 다만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에서 '1998. 5. 27.부터 개정 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 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개정 민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개정 민법 시행일부터 3월 내에 민법 제1019조 제3항 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경과조치를 규정함으로써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위 요건에 해당하는 일부 상속인들은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2]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민법 부칙 제3항의' 민법 제1019조 제3항 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의 의미를' 민법 제1019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하여야 하는 한정승인'으로 해석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1]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민법 제1019조 제3항 및 부칙 제3항에 의하여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2] 민법 부칙 제3항 소정의 '개정 민법 시행일부터 3월 내에 민법 제1019조 제3항 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의 해석

결정요지

[1] 헌법재판소는 1998. 8. 27. 96헌가22 등 사건에서 개정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 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민법이 개정되어 위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실효된 민법 제1026조 제2호 가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설되면서, 그와 함께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 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 제1026조 제1호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민법 제1019조 제3항 이 신설되었으나, 동 조항은 부칙 제1항, 제2항에 따라 그 효력이 소급하지 않고 개정 민법의 시행일인 2002. 1. 14.부터 적용될 뿐이며, 다만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에서 '1998. 5. 27.부터 개정 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 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개정 민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개정 민법 시행일부터 3월 내에 민법 제1019조 제3항 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경과조치를 규정함으로써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위 요건에 해당하는 일부 상속인들은 보호받을 수 있게 하였다.

[2] 민법 부칙(2002. 1. 14) 제3항의 법문과 그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부칙 제3항에서 '개정 민법 시행일부터 3월 내에 민법 제1019조 제3항 의 개정 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함은, 부칙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속인은, 비록 민법 제1019조 제1항 이 정하는 기간 내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후에 그 사실을 알았으나 민법 개정 전에는 이 경우 한정승인 신고를 할 방법이 없어 그 안 날부터 3월 내에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개정 민법 시행일부터 3월 내에 한시적으로 위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것이고, 위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하는 한정승인 신고가 개정 민법 시행일부터 3월 내에 행해져야 하는 외에 민법 제1019조 제3항 의 개정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행해져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재항고인(청구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김문수 외 6인)

피상속인

피상속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재항고인이 1999. 12. 30. 피상속인의 사망 무렵 상속개시 있음을 안 후 6개월쯤 뒤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고 나서 개정 민법 시행일로부터 3월 내인 2002. 3. 7.경에 한 이 사건 한정승인 신고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된 2000. 6. 30.경으로부터 3월이 지난 후인 2002. 3. 7.에야 한정승인 신고를 함으로써 민법 부칙 제3항에 정해진 ' 민법 제1019조 제3항 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한정승인 신고를 각하한 제1심을 유지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1998. 8. 27. 96헌가22 등 사건에서 개정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 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민법이 개정되어 위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실효된 민법 제1026조 제2호 가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설되면서, 그와 함께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 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 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민법 제1019조 제3항 이 신설되었으나, 동 조항은 부칙 제1항, 제2항에 따라 그 효력이 소급하지 않고 개정 민법의 시행일인 2002. 1. 14.부터 적용될 뿐이며, 다만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에서 '1998. 5. 27.부터 개정 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 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개정 민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개정 민법 시행일부터 3월 내에 민법 제1019조 제3항 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경과조치를 규정함으로써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위 요건에 해당하는 일부 상속인들은 보호받을 수 있게 하였다.

나. 위 부칙 제3항의 법문과 그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부칙 제3항에서 '개정 민법 시행일부터 3월 내에 민법 제1019조 제3항 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함은, 부칙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속인은, 비록 민법 제1019조 제1항 이 정하는 기간 내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후에 그 사실을 알았으나 민법 개정 전에는 이 경우 한정승인 신고를 할 방법이 없어 그 안 날부터 3월 내에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개정 민법 시행일부터 3월 내에 한시적으로 위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것이고, 위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하는 한정승인 신고가 개정 민법 시행일부터 3월 내에 행해져야 하는 외에 민법 제1019조 제3항 의 개정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행해져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민법 부칙 제3항의 ' 민법 제1019조 제3항 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의 의미를 ' 민법 제1019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하여야 하는 한정승인'으로 해석함으로써 이 사건 한정승인 신고를 각하한 제1심을 유지한 원심에는, 민법 부칙 제3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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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울산지방법원 2002.9.10.자 2002브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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