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부동산 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법률 제2,281호) 부칙 3항은 동개정법률시행일(71.1.13.) 이후의 양도행위에만 적용될 것이며 개정법률 시행전의 양도행위에 소급적용 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판결요지
본항은 동 개정법률 시행일(71.1.13.) 이후의 양도행위에만 적용될 것이며 개정법률 시행전의 양도행위에 소급적용 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부칙 제3항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북부산세무서장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검토 한다.
원심이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부칙(1971.1.13시행) 3항에 1963.1.1. 이전에 토지를 소유한 자가 이 법시행일 이후 양도할 때에는 부동산 투기억제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규정 취지로 보아 1963.1.1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 하던 자가 이 법시행전에 양도한 때에도 같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것이 형평의 원칙상 타당하다는 견해로 원고가 1963.1.1이 전부터 본건 3필의 토지를 소유하다가 1969.9.10 이를 양도한 본건에 대하여 부동산 투기억제세를 부과하였음이 위법이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 (법률 제1,972호)은 1968.1.1부터 시행된 법률로서 1971.1.13. 법률 제2,281호로써 개정될때까지는 동 기간중 취득한 부동산(법률 제1,972호 시행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동법률 시행일에 취득한 것으로 봄)에 대하여 동법이 적용 되어 부동산 투기억제세가 부과 될수 있었던것을 1971.1.13 법률 제2,281호 부칙 제3항으로 1963.1.1. 이전에 토지를 소유한 자가 이법 시행일 (1971.1.13)이후 양도한 때에는 부동산 투기억제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음으로 동부칙은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의 양도 행위에만 적용될 것이며 개정법률 시행전의 양도 행위에 소급적용 될수 없다고 해석 함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 판시 한바와 같이 해석 하였음은 위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어 그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음으로 원판결을 이점으로 파기 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