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1.28 2014노3231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피고인과 행인 사이의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한 것으로, 연쇄적으로 다른 범행에 나아가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체포된 후 지구대에서도 계속하여 고성과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1회 등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12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경찰관들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의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를 하였으며, 경찰관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2007년 이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고인 부모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