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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2.20 2012노136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 D, I, G을 위하여 각 50만 원씩을 공탁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고 얼굴을 들이받고, 연행되는 순찰차 안에서도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발길질을 하였으며, 지구대에서도 철제의자를 경찰관의 머리 쪽으로 집어던져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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