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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27 2016노976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그가 사실혼 관계인 D을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흉기인 과도로 협박하였고, 과도를 내려 놓은 후에도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모욕하고, 공용서류를 손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02년경에도 폭력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행으로 몇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도 있다.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인 D과 다투는 과정에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과도를 사용하여 경찰관들에게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경찰관들을 위하여 2,000,000원을 공탁하였고, 경찰관 H은 원심에서, 경찰관 G은 당심에서 각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피고인이 2003년경부터는 앞서 본 집행유예 전과를 제외하고는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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