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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08 2015고단301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9. 04:30 경 피해자 B( 남, 62세) 이 운 영하는 성남시 중원구 C에 위치한 “D” 고시 원 4 층 복도에서, 공소 외 E이 112 호실 방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 씹할 년, 개 같은 년” 등의 갖은 욕설을 하며, 아래 바지를 벗고, 가지고 온 치킨 등 음식물을 복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고시원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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