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1. 16:20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고시원’ 3 층 복도에서 피해자 D(57 세) 가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젊은 여성과 술을 먹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고시원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 칼 날 길이 8cm )를 가지고 위 복도로 나온 후 피해자에게 " 너 이 새끼 오늘 죽을래,
내일 죽을래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향해 잭나이프를 휘두르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잭나이프 사진
1. 수사보고( 발생장소 CCTV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1997.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