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26 2016고단172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57,337,000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B, C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8.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

A은 2016. 3. 초순경 오피스텔을 임차 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주간 영업실장으로 피고인 B를, 야간 영업실장으로 피고인 C를 각 고용하면서 ‘ 나는 성매매 알선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니 단속되면 너희들 중 먼저 적발되는 사람이 실업 주인 것처럼 해라.

그러면 벌금을 대납해 주고, 나중에 업소 운영권도 양도하겠다’ 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B 와 피고인 C는 이를 승낙하여 2016. 3. 12. 경부터 2016. 4. 5. 경까지 는 부천에 있는 F 건물 405호, 507호, 1803호에서 ‘G‘ 이라는 상호로, 2016. 4. 6. 경부터 2016. 6. 6. 경까지 는 부천에 있는 H 건물 415호, 708호, 817호, 1128호, 1620호에서 ’G‘ 이라는 상호로, 2016. 6. 7. 경부터 는 부천에 있는 I 건물 1차 B 동 321호, 621호, 702호, 1018호, 1211호에서 ’J‘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들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들은 2016. 3. 12. 경부터 위 업소에서, 성매매업소만을 전문적으로 광고하는 ‘K’ 등 10 여 개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홍보하는 광고를 게시하고, 피고인 B 와 피고인 C는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L, M 등 손님들 로부터 1 시간에 14만원 내지 18만원을 받고 손님들을 N, O, P, Q, R 등 여종업원들이 있는 방으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성관계를 갖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B와 C에게 ‘ 나는 성매매 알선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니 단속되면 너희들 중 먼저 적발되는 사람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