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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9 2013노9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에게 1995년도에도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의 남편인 N은 당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등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과실이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1995년도에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로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고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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