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금고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원심에서 2,000만원을 공탁한데 이어 당심에서 추가로 4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합계 1억 원의 금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119 구급대에 구호를 요청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