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피고인) 또는 너무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몰수할 수 없는 때 추징하여야 할 가액의 범위는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가액산정은 재판 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4446 판결 등 참조),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필로폰 투약범행은 같은 날 범한 이 사건 필로폰 매수범행으로 취득한 불상 량의 필로폰 중 1회분을 투약한 것인바(2013고단7268 사건 증거기록 20면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명해야 할 추징 금액은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가액인 15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함에도, 원심판결은 이와 달리 피고인으로부터 160만 원을 추징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 및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