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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12 2021노2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몰수, 추징 142,858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점, 투약 횟수가 많은 점, 스스로 투약한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건네주기도 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와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직권 판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상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할 뿐 아니라, 소유자나 최종 소지인 뿐만 아니라 동일한 향 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격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한편, 몰수할 수 없는 때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 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가액 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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