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2.15 2016구합65665
기타(일반행정)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 및 관련 소송의 경과

가. 재결의 경위 1)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택지개발사업(B)(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 2007. 1. 18.자 건설교통부 고시 C 2) 사업시행자: 피고 3)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0. 5. 14.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가) 수용 및 보상대상, 보상금액 시흥시 D(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재 원고 소유 가추(가옥), 기계발판, 분쇄기, 호퍼통, 비닐하우스 자재 등 지장물 총 23건: 160,306,250원 나) 수용개시일: 2010. 7. 7. 4)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0. 8. 27.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원고 운영의 E에 관한 영업손실보상 주장을 포함한 이의신청을 전부 기각

나.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이 사건 이의재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0구합13822호로 지장물등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

)을 제기하였고, 종전 소송의 법원감정인은 원고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영업손실보상금을 177,630,000원, 지장물인 가추(가옥)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962,500원, 합계 178,592,500원으로 산정하였다. 2) 종전 소송에서 원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에서 원고에 대한 영업손실보상을 제외한 것은 부당하고, 법원감정도 영업손실보상액을 산정하면서 사업장 이전에 필요한 트럭이나 인력을 실제보다 지나치게 적게 계산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적어도 실제 사업장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인 394,966,000원과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법원은'원고의 영업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므로, 영업시설을 보상대상에서 제외한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은 부당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