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12. 01:00-02 :00 경 성남시 분당구 C 지하 1 층 D 룸 안에서 술에 취하여 직장 거래처 직원이었던 피해자 E(34 세 )에게 “ 야 이 씹할 놈 아, 네 가 뭔 데 여기서 이러고 가만히 앉아 있냐
네 가 직접 나가서 여자들을 데리고 와라 ”라고 말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10여 회 가량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2~3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상해죄 불인정 (1) 피해자에 대한 2015. 3. 23. 자 상해 진단서에는 상해의 원인으로 ‘ 상대방에게 주먹으로 턱을 맞고 발로 허리를 맞음’, 증상으로 ‘ 턱을 벌릴 때 오른쪽 턱관절의 움직임이 원활치 않고, 통증 호소, 허리를 뒤로 젖힐 때 통증이 있으며 완전히 젖히기 힘듦’ 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톡톡 치고, 발로 정강이랑 허리 부분을 톡톡 치는 정도 여서 아프다 기보다는 기분이 많이 나빴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폭행의 정도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증인 F의 법정 진술 또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톡톡 치고, 발로 하단부를 톡톡 치는 정도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이라는 것으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