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발로 D를 때려 넘어뜨려 D에게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상해죄가 성립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15. 08:15 경 전 남 함평군 C 농로에서 트랙터를 험하게 모는 것을 항의하는 피해자 D에게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가격하여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D 가 먼저 손으로 저의 얼굴을 때렸고, 다시 때리는 것을 제가 손으로 막는 과정에서 거동이 불편한 D가 뒤로 넘어진 것이고, 제가 발로 D를 때린 사실은 없다’ 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D는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려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D는 뇌졸중의 장애가 있어 거동이 불편한 사람인 점, ② 반면에 D는 경찰에서는 ‘ 피고인이 발로 저의 오른쪽 허리를 걷어 차 뒤로 넘어뜨렸다’ 고 진술하였으나, 원심 법정에서는 뒤쪽 허리를 맞았다고
진술하였다가 다리도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다시 맞은 부위는 한군데라고 진술하였다가 또 다시 엉덩이를 맞았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③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발로 D를 때렸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D 의 진단서, 소견서 및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에 의하면, D가 이 사건 후에 오른쪽 허리, 엉덩이 부위에 통증이 생긴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발로 D를 때리지 않았는데도 D가 뒤로 넘어지면서 통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