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0. 00:55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음식 점 앞길에서 피해자 E(19 세 )에게 ‘ 뽕’[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을 가리키는 은어로 사용됨] 을 맞았으니 경찰에 신고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경찰관이 오길 기다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쓸어 올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3.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4.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5. 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및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및 제 50조 제 1 항 단서 (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 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메트 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