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41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하순 무렵 어느 날 18:00 경 부산 동래구 B 건물 C 호에 있는 집에서, 내연관계이던 피해자 D( 여, 41세) 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에 앞서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전신과 음부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3.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5. 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및 제 50조 제 1 항 단서 (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 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