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20 2019가단8659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