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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8.14 2017가단3244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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