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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24 2019가단13939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만, 2009. 7.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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