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7면 제12행의 첫머리에 문단 번호 “가)”를 추가하고, 같은 면 제19행부터 제21행까지의 “① O농업법인 L대표와 그 남편인 P씨가 세금을 피하기 위하여 주식의 분산증여, 위장 이혼, 허위의 사업 양도양수 등 지능적이고 교묘한 수법을 동원하였다는 부분”을 삭제하며, 제8면 제11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나) 다만, 이 사건 제2기사 중 ① O농업법인 L대표와 그 남편인 P씨가 세금을 피하기 위하여 주식의 분산증여, 위장 이혼, 허위의 사업 양도양수 등 지능적이고 교묘한 수법을 동원하였다는 부분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본다.
(1) 언론매체의 보도 내용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적시된 내용 중의 특정 문구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관한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도6904 판결 참조). 그리고 신문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