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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1 2017가단24861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97,018,09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2. 4.부터, 50,000,000원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 D, E, F, G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08. 2. 14. 망 H(2010. 2. 1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대리인을 자처한 피고 B과 사이에 망인 소유였던 파주시 I 대 390㎡와 그 지상 목조 및 초가지붕 주택(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1,4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같은 달 26. 이에 기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망인의 직계비속으로 망인을 단독상속한 소외 J은 2015. 2.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204680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망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는 피고 B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으로 무효이므로,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다.

3) 위 법원은 2016. 1. 12.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망인이 의식상실 상태에 있을 때 그의 언니인 피고 B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같은 취지의 항소심판결 및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이 선고, 확정됨에 따라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2017. 7. 17.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피고 K은 망인의 어머니, 피고 B은 망인의 언니, 피고 D, 피고 E은 망인의 동생, 피고 F는 망인의 남편, 피고 G은 망인의 전 남편이자 위 J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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