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6. 20. 매매를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보성등기소 2009. 8. 4. 접수 제12475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C은 2009. 6. 11.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뇌졸중으로 광주 D병원,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2009. 9. 9. 사망(이하, C을 ‘망인’이라 한다)하였다.
다. 망인의 상속인들로는 배우자 E, 첫째 아들 F, 둘째 아들 원고, 딸 G, 셋째 아들 H이 있다.
피고는 F의 아내이자 망인의 첫째 며느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09. 6. 20.자 매매계약은 망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체결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상속분인 2/1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만약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라면,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매매대금 490,000,000원 중 원고의 상속분 2/11에 해당하는 89,090,909원 및 이에 대하여 망인이 사망한 2009. 9. 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망인이 뇌졸중으로 병원에 입원하기 전인 2008. 11. 27. 피고와 사이에 유효하게 체결되었고, 매매대금도 지급되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2008. 11. 2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고 피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3. 판단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망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피고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