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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8.18 2016고정1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3. 11:45 경 서산시 안 견로 179에 있는 삼성생명 앞 횡단보도에서 상기차량을 운전하고 서산 방면에서 삼일 상가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곳은 횡단보도 노면 표지 등이 설치된 지역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 유무를 잘 살펴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서산버스 터미널 방면에서 먹자 골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 여 ,39 세) 과 E( 남 ,7 세), F( 여 ,6 세 )를 피의 차량 좌측 사이드 미러와 타이어로 충격하고 넘어뜨려 피해자 D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급성 스트레스 반응을, 피해자 F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자료

1. 각 진단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E에 대한 상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에서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

급성 스트레스 반응도 상해로 볼 수 있을 것인바, 위에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E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급성 스트레스 반응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급성 스트레스 반응이 휴유장애로서 이 사건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다고 볼 반증도 없다).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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