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07.18 2013노1440
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주장)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주장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처녀막 파열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이 발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하여 강간치상죄를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강간치상)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준강간 범행만 유죄로 인정하고, 강간치상 범행은 이유에서 무죄를 인정하였다.

그런데 원심은 법령을 적용하면서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형법 제301조, 제299조”를 적용하고 말았으니, 결국 원심판결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 모순의 위법이 있어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그런데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포함되므로, 이하에서 이를 살펴본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판단 (1) 관련 법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준강간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처녀막 파열상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병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강간치상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여기서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되지만,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위 상해에 해당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