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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7.12 2016고단39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 19:4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회 선후배 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53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선배인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며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머리 정수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조현 병을 앓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든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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