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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0 2018고단66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6. 00:05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 '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3 세) 가 피고 인의 옆을 지나가며 피고인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오인하여 화가 나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 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 부위에 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피해자의 얼굴을 술병으로 내리쳤다.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폭력 범행으로 인한 벌금 5회, 집행유예 1회 처벌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큰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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