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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1.04.07 2010가단2459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9.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7. 8. 13. 피고 C에게 150,000,000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08. 8.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 주식회사는 이에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원고는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180,000,000(원금 84,000,000 이자 96,000,000)을 배당받았으나, 나머지 원금 66,000,000원 및 이자는 변제받지 못했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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