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원고는 1989. 6. 1. 인보험사업 및 인보험의 재보험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보험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5년부터 다음과 같이 외부 업체와 위탁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관리, 재무 및 판매지원을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을 추진하였다.
2005. 10.~2006. 6. : 메트라이프 그룹 차원의 전산시스템 교체 프로젝트(Global Policy Admin Replacement Project, 이하 ‘GPAR’이라 한다) 진행 2006. 8.~2008. 1. : 국내 보험업계의 영업환경 및 거래구조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GPAR 바탕 아래 메트라이프 그룹과는 별도로 전산시스템 교체 프로젝트(Korea Policy Admin Replacement Project, 이하 ‘KPAR’이라 한다) 진행 글로벌 패키지인 내비시스(NaviSys)를 선정하고, 위 패키지의 주문제작 및 구축을 수행할 업체로 액센츄어(Accenture)사를 선정하여, 비즈니즈 요구사항 정의 및 분석, GAP(도입하고자 하는 시스템과 당해 시스템 도입 전 대상회사 현황 사이의 차이) 분석 및 Estimation, 시스템디자인 단계를 진행하였으나 2008. 2. 중단 2008. 2.~2009. 10. : 신보험시스템 구축 프로젝트(Policy System Replacement, 이하 ‘PSR’이라 하고, 신보험시스템 중 상품, 고객, 변액보험, 신계약, 수금, 계약 변경, 지급, 클레임 업무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위 KPAR, PSR과 별도로 2007. 5.~2009. 10. 신보험시스템 중 재무, 영업, 계리, 기획, 판매 지원을 위한 시스템(New Finance and Sales Support, 이하 ‘NFS’라 한다) 구축을 진행(이하 PSR과 NFS를 통틀어 ‘이 사건 전산시스템’이라 한다)
다. 원고는 NFS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2007. 12. 17. 에스케이씨앤씨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씨앤씨’라 한다)와, PSR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2008. 7. 23. 삼성에스디에스 주식회사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