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2019. 1. 11.까지 별지 2 목록 기재 각 서적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1. 전제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4. 1. 12. G, H으로부터 이 사건 각 만화의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양수하였다.
피고는 2014. 1. 15. 임의로 이 사건 각 만화를 별지 2 목록 기재 각 서적으로 출판하여 판매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123조에 따라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하고, 아울러 이 사건 각 만화에 관한 이 사건 양도계약일 이후인 2014. 1. 15.부터 저작권 등록일인 L 이전까지의 손해에 대하여는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서 이 사건 각 만화마다 25,000,000원씩으로 산정한 합계 75,000,000원, 그 이후의 손해에 대하여는 저작권법 제125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금으로서 이 사건 각 만화마다 25,000,000원씩으로 산정한 합계 75,000,000원의 지급을 각 구한다.
나. 피고 1)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만화의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은 피고가 보유하고 있다. ① 이 사건 각 만화의 저작물은 피고가 운영하는 ‘M’이라는 학습만화팀에서 제작한 것으로, 피고가 그 전체적인 기획을 하고 모든 파트에 대한 구체적인 연출(콘티 , 배경작업, 스토리작업 등을 직접 수행하였다.
즉, 이 사건 각 만화의 저작물은 피고의 실질적인 관여 하에 G, H 등 각 팀원들이 부분별 해당 파트를 기계적으로 작업하는 형식으로 제작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만화의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이거나, 또는 위 각 저작물이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여 그 저작권은 피고에게 귀속된다.
② 설령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