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6.27 2013고정1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인 B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그 정을 모르는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64-4 리더스타워 8층에 있는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 장산지점에 자신이 마치 B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대출신청을 한 뒤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30. B에게 금융기관에서 돈이 나온다며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원초본 각 1매씩을 달라고 거짓말을 한 뒤, 그 정을 모르는 위 피해회사 담당직원에게 자신이 마치 B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위와 같은 자료들을 제출하여 주부신용대출 300만 원, 연이자 36.5%, 매달 30일 원리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15만 원씩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회사로부터 B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주민등록표(초본),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송금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