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2015. 4. 9.자 석유제품 거래약정에 기한 청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2014. 7. 1.자 석유제품 거래약정에 기한 청구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2014. 7. 1. D(그 후 E F G D로 차량번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
)의 전소유자인 주식회사 부원고속관광(이하 ‘부원고속관광’이라 한다
)과 석유제품 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지입차주인 H이 위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H이 곧바로 부원고속관광과의 지입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피고와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 석유제품 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2014. 7.경부터 2016. 3.경까지 이 사건 화물차에 유류를 공급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유류대금 12,658,114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미지급 유류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위 유류대금의 지급의무자는 지입차주인 H일 뿐 지입회사에 불과한 피고가 아니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회사에 지입된 차량은 대외적으로 소유권이나 운행관리권이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어서 이를 지입차주가 직접 운행관리하는 경우에도 지입차주는 회사로부터 지입차량에 관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운행관리상 통상업무에 속하는 행위를 대리하는 데 불과하나, 통상업무에 속하는 유류공급거래를 함에 있어서 지입차주에게 회사를 대리하는 의사가 없었고 상대방인 유류공급업자도 회사와 거래하려는 의사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유류대금을 유류를 직접 공급받은 지입차주만이...